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반도의 하천 목록 (문단 편집) == 하천법에 따른 분류 == 대한민국 하천법에서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하천법 제2조 제1호).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하천법 제7조 제1항), 기본적인 차이는 하천관리청이 어디냐에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하천법 제8조 제1항),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후술하듯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천법 제7조 제6항).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토해양부장관이유지·보수하는국가하천의시설및구간고시|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라는 것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